- 지원 대상: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사업체당 25만 원 한도 바우처 (지정 카드사 개인 카드로 자동 차감)
- 주요 사용처: 전기·가스·수도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 ~ 12월 18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창구: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온라인 무서류 접수)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비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공고 제2026-37호)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고정비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연동하여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사업 목적: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정상화 지원
- 참여 카드사 (9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지급 방식: 소상공인 본인 명의 개인 카드로 지정 사용처 결제 시 바우처 자동 선(先) 차감
2. 세부 지원대상 자격 요건 및 매출액 산정 기준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개업일, 영업 여부, 업종 제한의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매출액 및 개업일 기준
- 매출액 요건: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개업일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체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국세청 신고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산정 방식 (개업 시점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2024년 이전 개업자: 2025년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적용
- 2025년 개업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계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③ 중복 지원 및 제한 업종 안내
- 1인 다수 사업체: 1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5만 원 1회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주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제한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 투기 우려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24 공식 전용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무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지원 금액 및 4대 핵심 사용처 안내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지정된 4가지 고정비용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 사용처 구분 | 세부 포함 항목 | 바우처 사용 및 인정 범위 |
|---|---|---|
| 공과금 |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 한전, 구역전기, 도시가스, LPG, 지자체 수도요금 결제액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납부액 전체 |
| 차량연료비 | 휘발유, 경유, LPG, 전기차 충전 등 | 사업 수행용 운행 차량의 유류비 및 충전 비용 |
|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 비용 |
※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공제료가 우선 차감된 후 잔여 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2부제 운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초기 시스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 첫 2일간 2부제(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 및 2부제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00 ~ 12월 18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일자 |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비고 |
|---|---|---|
| 2월 9일 (월) | 홀수 번호 (1, 3, 5, 7, 9) | 2부제 시행 (09:00 오픈) |
| 2월 10일 (화) | 짝수 번호 (2, 4, 6, 8, 0) | 2부제 시행 |
| 2월 11일 (수) 이후 | 전체 (홀·짝 구분 없음) | 24시간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24 (sbiz24.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접속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동의 후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업체명, 개업일, 신청자 정보 확인
- 바우처를 사용할 **카드사(9개사 중 1곳)** 선택 후 신청 완료
- 검증 완료 후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결과 개별 통보
5. 바우처 카드 등록, 사용 방식 및 주의사항
바우처 신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카드 등록 정책 및 제출 서류 예외 규정입니다.
- 개인 명의 카드 전용: 바우처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체크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 전용 카드는 사용 불가)
- 카드사 변경 불가: 최초 신청 시 지정한 카드사는 등록 완료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자동 회수됩니다.
- 면세사업자 예외 서류: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요건 검증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 자료,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연 매출액 요건(1억 4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사업체 중 1곳에 대해서만 25만 원 바우처가 1회 지급됩니다.
네, 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조상 법인 명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개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하여 등록 및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정 카드사에 등록 알림톡을 받은 후, 지정된 사용처(공과금, 보험료, 주유소 등)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한도(25만 원)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를 통해 평일 09시~18시 사이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