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수출 서류의 오류는 어려운 무역용어보다 서로 다른 시점의 숫자를 한 문서에 섞을 때 생기기 쉽습니다. 견적 당시 수량, 실제 포장 후 중량, 선적 예약 때의 용적이 함께 남으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각각 맞아 보여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국가의 서식을 설명하기보다 품명·수량·포장 수·중량·CBM을 같은 기준으로 확정하고 운송서류까지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류를 완성한 뒤 화물과 비교하기보다 최종 포장 정보를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함께 갱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IPL은 한 장의 공통 표준서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CIPL은 보통 Commercial Invoice(CI)와 Packing List(PL)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모든 거래에 통용되는 하나의 공식 문서명이나 고정 양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업송장은 거래 당사자, 물품, 수량, 가격, 통화와 거래조건을 나타내고, 포장명세서는 포장 단위별 내용물과 순중량·총중량·용적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Commercial Invoice 거래와 대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품명·수량·가격 정보 Packing List 상자·팔레트별 내용물, 포장 수, 중량과 용적 정보 CBM 가로·세로·높이로 계산한 화물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표시한 값 두 문서는 역할이 다르지만 품명, 규격, 수량과 단위처럼 겹치는 항목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도 송품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문서마다 다른 약칭이나 임시 수량을 사용하면 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1. 숫자의 기준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견적서, 주문서, 생산 완료 자료와 최종 포장 자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할지 정합니다. 가격과 거래조건은 확정된 계약·주문 자료에서 가져오고, 포장 수·중량·외부 치수는 가능하면 최종 포장 후 측정값을 사용합니다. 출고 직전에 수량이나 포장 방식이 바뀌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 요청 자료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