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정하나
| 법 |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작성·기록·관리할 의무를 둡니다. |
|---|---|
| 시행령 | 연구자와 기관장의 작성·관리 의무를 두고, 기관장에게 자체지침 마련·운영을 요구합니다. |
| 연구노트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관의 자체지침 작성에 활용할 지침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2022년 개정은 형식 요건을 줄이고 기관이 정하도록 했다고 대학이 게시한 지침 요약(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게시본)은 설명합니다. |
| 기관 자체지침 | 우리 회사가 정합니다. 요건, 작성 방법, 보관·관리 방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과제 협약 | 과학기술 분야 외 과제는 지침 또는 협약으로 정해지므로 협약서의 해당 조항이 우선 기준입니다. |
"지침이 없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65조제2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부가 양식을 안 줬으니 쓸 필요가 없다고 읽으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쪽이 법의 구조입니다. 지침이 양식을 기관에 맡겼다는 2차 요약이 맞더라도, 그 덕분에 부담이 줄 뿐 지침을 만들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시행령은 연구노트를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로 정의합니다. 서면 노트뿐 아니라 전자 기록, 사진·영상·음성 같은 자료도 포함할 수 있다고 대학 등이 게시한 지침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세부 문구는 지침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하고 2차 게시본으로 확인한 내용이므로, 반영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원문을 한 번 더 보세요.
자체지침에 최소로 넣을 항목
법령이 요구한 양식은 없으므로 아래는 제가 정리한 실무 제안입니다. 지침 해설 자료가 공통으로 언급하는 기록 날짜, 기록자, 위·변조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기록자와 날짜: 누가 언제 썼는지 남습니다. 소급 작성이 의심되지 않게 작성 시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수정 방식: 지우지 않고 선을 긋고 날짜를 적는 식으로, 이전 기록이 남는 규칙을 세웁니다.
- 점검자: 연구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흔적을 남기는 절차를 둡니다. 주기는 회사가 정하되 지키지 못할 주기는 쓰지 마세요.
- 재현 가능성: 제3자가 수행 과정과 결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조건·재료·장비·결과를 적습니다.
- 첨부 자료: 측정 파일, 사진, 소스 코드 버전 등 연결 방식을 정해 둡니다.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보관 기간은 가장 자주 묻는 항목인데, 이 글에서는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65조 본문에는 보관 기간이 없고, 지침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설 자료는 과제 종료일부터 일정 연한을 원칙으로 설명하지만, 기산점과 연한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직접 확인한 근거 | 남은 확인처 |
|---|---|---|
| 작성·관리 의무 | 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65조제1항 | 없음 |
| 자체지침 의무 | 시행령 제65조제2항 | 없음 |
| 보관 기간·기산점 | 지침이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의 2차 요약 | 고시 원문과 과제 협약서 |
| 서명·확인 방식 | 직접 근거 없음 | 고시 원문과 우리 회사 지침 |
| 과제 종료 후 제출 | 직접 근거 없음 | 협약서와 전담기관 안내 |
회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협약서와 전담기관 안내에서 보관·제출 조건을 찾아 우리 지침에 같은 숫자를 옮겨 적는 것입니다. 숫자가 두 문서에서 다르면 더 긴 쪽에 맞추는 편이 안전하지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전담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준비된 기업은 과제 시작 전에 연구노트 자체지침이 있고, 참여 연구원 전원이 쓰는 방식(서면 또는 전자)이 정해져 있으며, 책임자가 확인한 흔적이 남습니다.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연구 기록이 개인 메신저, 개인 노트북, 구두 보고에 흩어져 있거나, 과제 종료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곳입니다. 후자는 협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현황 점검이나 정산을 받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과제 협약서에 연구노트·연구 기록 조항이 있는지 읽어 봤는가
- 우리 회사의 연구노트 자체지침 문서가 있고 최근 개정일이 적혀 있는가
- 과학기술 분야 과제인지, 그 밖의 분야 과제인지 구분했는가
- 참여 연구원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는가
- 책임자가 기록을 확인하고 남기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 사진·측정 파일·소스 코드 같은 첨부 자료를 어디에 두는지 정해졌는가
- 보관 기간을 협약서·전담기관 안내에서 찾아 지침에 옮겼는가
- 연구원이 퇴사하거나 장비를 반납할 때 기록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는가
3개 이상 "아니오"라면 연구노트를 더 쓰기 전에 지침부터 만드는 편이 빠릅니다.
미비할 때의 위험
법 제32조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 가운데에는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연구노트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제재 사유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 제35조는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이라는 제목 아래 있고, 제32조는 성실 수행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듭니다. 두 조문이 연구노트 미작성에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과 처분 수준은 협약과 소관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법 제32조제4항은 중대성·고의 여부·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령 판본에 주의하세요. 이 글이 대조한 법률 판본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을 포함합니다. 제재 기간·부가금 한도 같은 수치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는 상법상 회사를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과제는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65조제2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으로 정합니다. 협약서의 기록·관리 조항을 확인하세요.
연구노트 미작성만을 사유로 든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32조는 성실 수행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제재 사유로 정하므로, 실제 적용은 협약과 소관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위 자가진단 8개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 단계의 우선순위는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실무 판단 기준 7가지에서, 기관 간 일정 조율은 정부 R&D 컨소시엄 기관 간 일정관리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2조·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작성일 2026-10-11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작성·검수: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 편집팀. 법령 조문은 법령 미러본으로 대조했으며 연구노트 지침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보관 기간·서명 방식은 고시 원문과 과제 협약서로 과제 시작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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