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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부 R&D 연구노트 작성·관리|자체지침·기록 요건·보관 점검

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2026 정부 R&D 연구노트 작성·관리|자체지침·기록 요건·보관 점검

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2026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연구소·연구비 5천만 원·매출 5% 요건 점검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 확인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는 연구개발유형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연간 연구개발비, 매출 대비 비율, 확인기관의 성장성 평가를 모두 요구합니다. 이 글은 연구소를 이미 인정받았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 실무자가 신청 전에 숫자 두 개와 서류 흐름을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로, 같은 연구소와 같은 연구비를 벤처기업 확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도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벤처기업 확인, 어떤 길이 있나 연구개발유형 요건 정리 두 기준이 겹치는 계산 방법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탈락과 취소 위험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 어떤 길이 있나 법 제2조의2제1항은 벤처기업이 되려면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 위에 아래 세 갈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길이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거칩니다. 벤처기업 요건의 세 갈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갈래 핵심 조건 이 글의 범위 가목, 투자유형 벤처투자회사 등 법이 정한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다루지 않음 나목, 연구개발유형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 연구개발비 기준 + 성장성 우수 평가 이 글의 중심 다목, 기술혁신·성장성 평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확인기관 평가(창업 중인 기업 포함) 다루지 않음 연구개발유형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연구소와 연구비 기록이 없으면 이 길은 막혀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 요건 정리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

20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 점검|공제율·구분경리·증빙·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를 인정받았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고(제3항), 비용 종류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고(제4항)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 실무자가 신고 전에 확인할 공제율, 구분경리, 증빙 서류, 국세청 사전심사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구소 인정 요건 자체는 202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글 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인정을 받은 뒤, 그 연구소에서 쓴 비용을 세액공제로 연결하는 단계에 집중합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공제율: 세 가지 유형과 선택 방식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구분경리와 제외 비용 증빙 서류와 신고 서류 사전심사 활용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 세 가지 유형과 선택 방식 제10조제1항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세 번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입니다. 아래 비율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유형별 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유형 중소기업 그 밖의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0% (+ 수입금액 대비 비율분, 한도 10%) 20% (+ 같은 방식 비율분).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경우 3년 이내 2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40% (+ 수입금액 대비 비율분, 한도 10%) 30% (+ 같은 방식 비율분).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경우 3년 이내 35%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방식 25% 중견기업 8%.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경우 3년 이내 20%, 이후 2년 이내 15%. 그 밖의 기업은 수입금액 대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의 2분의 1(한도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방식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50% 중견기업 40%, 나머지 25% 세 가지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연도 발생액에 곱하는 방식과 직전 ...

202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새 법 기준 연구전담요원·연구공간·취소 사유 점검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관리됩니다. 이미 인정받은 연구소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지만(법 부칙 제4조), 변경신고·실적 제출·인정취소 사유가 독립 법률에 정리되면서 사후관리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은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기준, 자가진단, 인정 뒤 취소 위험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글 기업 인증 준비 순서 가 제품·경영시스템 인증의 공통 절차를 다뤘다면, 이 글은 연구소 인정 기준 자체와 새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관리 포인트에 집중합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새 법에서 바뀐 틀 연구전담요원 인원과 자격 연구공간 기준 자가진단과 적합·부적합 구분 인정 뒤 사후관리와 취소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새 법에서 바뀐 틀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몇 개 조항이 연구소 인정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2026년 2월 1일 함께 시행되었고, 다른 법률에서 연구소를 인용하던 조항도 새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기본 정보 근거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법(법률 제20727호 제정, 현행 제21309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인정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정·변경신고·실적 접수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 시행령 제16조) 인정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기존 연구소 종전 법으로 인정된 연구소는 새 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4조) 새 법에 명시된 내용 중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칸막이·이동식 벽체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는 기준, 연구소를 여러 소재지에 둘 때의 상주 요건, 거짓 인정이나 사칭에 대한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 글은 새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