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 (사업자·프리랜서 제외)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지급 시기: 심사 후 2026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약 35% 지급, 익년 6월 정산)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중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1.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및 일정
국세청이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정기신청 기간(익년 5월)을 기다리지 않고, 9월 반기신청을 통해 12월에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익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15일간)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익년 정산: 2027년 6월 중 (하반기분 신청 금액 및 정기 정산액 종합 정산 후 잔여분 지급)
2.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2026년 근로소득)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산정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포함 (부채 차감 안 함)
- 감액 규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및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별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비교표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연간 산정 가능한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 한도를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상반기 반기 지급액 (약 35%)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최대 약 57.7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최대 약 99.7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최대 약 115.5만 원 |
4.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및 반기 지급액 계산법
반기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한 뒤, 전체 예상 장려금의 35% 수준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반기 산정금액 계산 공식
- 상반기 근로소득 환산: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또는 상반기 소득의 2배 환산 - 연간 장려금 산정: 환산된 연간 소득 기준에 맞춰 국세청 장려금 산정표 적용
- 상반기 지급액 결정:
산정된 연간 장려금 × 35%지급 (12월 지급)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우려가 있는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익년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신청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보유)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접속 ➔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등록 후 완료
- 모바일 손택스: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앱 자동 연결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완료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소득·재산 내역 확인 및 직접 작성 후 근로소득 증빙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 첨부 제출
-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상간표/급여모의 내역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급여수령 통장 사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금융 계좌번호 사전 준비
6. 자주 묻는 질문 (FAQ)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익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일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 및 익년 6월 정산을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소유한 재산의 총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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