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지원금 (유연근무): 재택·시차출퇴근 도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40만 원 지원
-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단축):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자 지원 (단축 급여): 주당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보전 (월 최대 200만 원 한도)
- 지원 자격: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접수
▲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과 재택·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지원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1.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개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고용안정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 걱정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을 활용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제도를 승인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세부 자격 요건 (사업주 vs 근로자)
지원금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기업) 지원 자격 요건
- 기업 규모: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사업주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기계적 방법(근태관리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사업주
② 근로자 지원 자격 및 단축 요건
- 육아기 자녀 연령: 대출/단축 신청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
3. 사업주·근로자 유형별 지원금액 종합 비교표
유연근무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세부 지원 내용 및 한도 | 비고 |
|---|---|---|---|
| 사업주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40만 원 (연 최대 360만~480만 원) | 시차출퇴근, 재택, 원격근무 등 |
| 사업주 | 육아기 단축 허용 기업 | 월 3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 추가 지원) | 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근로자 | 육아기 단축 활용 근로자 | 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정부 단축급여 보전 지원 |
| 근로자 | 추가 단축분 (주 5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수준 (월 최대 150만 원) | 구간별 차등 보전 지원 |
▲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포털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전자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신청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유연근무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접속 및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기업회원 / 개인회원] 선택 ➔ [고용안정장려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 클릭
- 신청인 및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및 출퇴근 증빙 데이터 첨부
-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및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사업주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근로계약서,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부(타임레코드 등), 급여대장
- 근로자 신청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용), 급여통장 사본
5. 지원금 지급 주기 및 필수 확인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엄수: 유연근무제 사업주 지원금은 전자·기계적 근태 기록(QR코드,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이 필수이며, 수기 작성 출퇴근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 주기: 유연근무 및 단축 실시 후 3개월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불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타 고용안정장려금이나 중앙부처의 유사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책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40만 원(연 최대 360만~480만 원)의 무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포털인 '고용24(work24.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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