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원 특성 요건(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동시 충족
- 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인 세대 29.5만 원 ~ 4인 이상 세대 최대 70만 1,300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사용 기간: 하절기(7월~9월 차감) 및 동절기(10월~익년 5월 차감/실물카드 결제)
-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energyv.or.kr) 성명·생년월일·주소 입력 간편 조회
▲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1.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이용 형태(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및 폭설 등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까지 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전기 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사용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2. 세부 신청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아래의 세대원 특성을 갖춘 가구가 해당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 노인: 주민등록표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표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성질환자: 해당 질환으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위탁아동 포함)
3.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하절기·동절기 사용 기간 비교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하절기에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합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가구원수) | 하절기 지원액 (여름) | 동절기 지원액 (겨울) | 연간 총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59,500원 | 235,700원 | 295,200원 |
| 2인 세대 | 80,000원 | 327,500원 | 407,500원 |
| 3인 세대 | 118,000원 | 414,7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128,000원 | 573,300원 | 701,300원 (최대) |
4. 에너지바우처 실시간 잔액 조회 3가지 방법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은 바우처 잔액을 수시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온라인 홈페이지 간편 잔액 조회 (가장 추천)
- 포털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energyv.or.kr)' 입력 후 접속
-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 클릭
-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하루 전 기준 하절기 및 동절기 남은 잔액 확인
② 콜센터 전화를 통한 잔액 조회
-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 1600-3190 (평일 09:00~18:00)
- 복지로 대표 상담센터: ☎ 129
③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잔액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던 가구 중 정보 변동(주소, 세대원 수 등)이 없다면 **자동 신청**이 진행되나, 신규 신청 대상이거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접수 기간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간편인증 신청
- 공통 서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 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6.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energyv.or.kr) '간편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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