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한 지역별 신규 모집공고는 주로 2026년 1~3월에 접수됐으며 현재 종료 상태입니다. 선정기업 대상 세부사업이나 지역별 추가 공고는 별도로 나올 수 있으므로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본사 소재지 센터와 공고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지역 공고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당 연도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입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며, 선정 이후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명이라도 모집기간, 선정규모, 기업분담률과 세부 운영조건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년 지원’은 자동 보장이 아닙니다
선정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연차평가를 거칩니다. 공고에는 평가가 미흡하거나 선정 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2년차 기업, 과제 신청·선정 실적이 부족한 기업 등이 차년도 지원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 선정만 목표로 삼기보다 권리화 결과를 수출상담·계약·매출과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졸업기업의 재신청과 재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한 휴지기간, 과거 선정·수혜 이력 등은 해당 지역 공고의 예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70% 국비지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글처럼 모든 지역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이 현금 30%만 부담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2026년 서울 공고는 기업분담을 40%로 안내하며 일반 세부사업은 현금 20%와 현물 20%, 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은 현금 40%를 적용합니다. 과업규모와 센터 예산에 따라 현금분담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
| 지원기간 | 최대 3년이나 매년 연차평가를 통과해야 계속지원 가능 |
| 지원금액 | 기업별 확정액이 아니라 세부과제 선정·지역예산·기업수요에 따라 결정 |
| 기업분담 | 지역과 세부사업별 현금·현물 비율을 해당 공고에서 확인 |
| 중복지원 | 동일 내용의 타 기관 지원과 다른 RIPC 사업의 중복 제한 확인 |
4. PCT와 마드리드는 등록증이 아닙니다
PCT는 하나의 국제특허를 바로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시간을 확보하고 국제단계를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이후 보호할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하며 국가별 번역·대리인·관납료와 심사 대응비가 추가됩니다. 마드리드도 국제상표 출원 경로이지만 지정국에서 보호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항목에는 해외권리화 출원·중간사건(OA)·등록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이 한 과제에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계약 가능성이 높은 국가, 경쟁사의 권리, 우선권 기한과 예산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5. 신청서에는 수출계획과 IP 전략을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소개보다 ‘어느 제품을 어느 국가에 언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상표·디자인을 보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IP-Spectrum 평가, 현장실사와 대면평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표자와 실무자가 같은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맞춥니다
공고상 절차는 온라인 신청,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대면평가, 기업 선정, 사전 컨설팅과 세부사업 협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수출예정이라고 적었지만 현장실사에서 목표국가·거래처·제품 출시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계획의 실행가능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상담기록, 견적 요청, 전시회 참가, 샘플 발송, 인증 준비와 같은 진행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보유한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목록도 출원번호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가 수출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명칭·외관을 보호하는지,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해외 진출 전에 보완할 권리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6. 세부지원은 선정 후 다시 협의합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모든 세부사업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해 해외권리화, 특허기술 홍보영상, 특허맵·디자인맵, 제품·포장·화상디자인, 브랜드 개발, IP 경영진단과 융복합 과제 등을 예산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과제와 센터가 인정하는 시급성·활용성이 다르면 신청 순서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상황 | 우선 검토할 세부지원 |
|---|---|
| 출원기한 임박 | 해외권리화 출원과 우선권 기한을 먼저 확인 |
| 진출국 불명확 | 특허맵·디자인맵과 시장·경쟁권리 조사 검토 |
| 현지 브랜드 필요 | 상표 선행조사와 신규·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검토 |
| 제품 외관 개선 | 제품·포장·화상디자인과 디자인권 확보를 함께 검토 |
출원부터 먼저 진행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협약 전에 기업이 임의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해외출원을 진행하면 비용 인정 여부가 지역 공고와 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결정을 기다리다가 특허·실용신안 국내출원 후 12개월인 우선권 주장기한을 넘기면 해외특허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 공개 예정일, 전시·판매 시작일과 목표국가 진입기한을 정리한 뒤 관할 센터와 진행 가능 시점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료는 회사 현황과 숫자를 일치시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주소,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최근 수출실적 증빙, 재무자료와 고용현황이 신청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목표국가별 예상매출을 제시할 때에는 전체 해외매출 전망을 중복 합산하지 말고 바이어 수, 예상 단가와 판매수량의 근거를 남깁니다. 공동대표나 관계회사가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명의와 계약관계도 점검합니다.
- 본사 소재지 관할 센터와 접수기간을 확인했는가?
- 수출실적 또는 2026년 수출예정 근거가 있는가?
- 제품·기술·브랜드별 목표국가와 권리종류를 정했는가?
- 국내 출원일과 PCT·파리조약 우선권 기한을 확인했는가?
- 기업분담금의 현금·현물 비율을 계산했는가?
- 동일 과제의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했는가?
- 3년간의 권리화 결과를 수출성과로 관리할 담당자가 있는가?
함께 확인할 실무 자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과 권리화 순서를 함께 정하려면 기업 인증 준비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디자인·전시회 서비스까지 필요하다면 수출바우처 지원금·자부담 실무 가이드를, 실제 선적서류 오류를 줄이려면 수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점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지역별 모집기간, 기업분담률, 세부지원과 선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과제 수행에는 본사 소재지 센터의 최신 공고문과 협약조건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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