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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부 R&D 연구노트 작성·관리|자체지침·기록 요건·보관 점검

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2026 글로벌 IP 스타기업 신청|해외권리화·기업분담·연차평가

글로벌 IP 스타기업은 해외출원 비용을 신청 즉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사전 컨설팅과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해외권리화·특허맵·브랜드·디자인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본사 소재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 공고를 선택해야 하며, 3년 지원도 매년 연차평가를 통과해야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품 시제품과 설계도·상표 도형·세계지도를 배치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이미지
출원 건수보다 먼저 수출국·제품·권리종류·우선권 기한을 연결해야 지원과 실제 사업계획이 맞아집니다.
2026년 신규기업 모집 상태
확인한 지역별 신규 모집공고는 주로 2026년 1~3월에 접수됐으며 현재 종료 상태입니다. 선정기업 대상 세부사업이나 지역별 추가 공고는 별도로 나올 수 있으므로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본사 소재지 센터와 공고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지역 공고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당 연도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입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며, 선정 이후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명이라도 모집기간, 선정규모, 기업분담률과 세부 운영조건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지본사 관할 센터 공고인가
수출계획목표국·품목·바이어가 구체적인가
IP 계획보호할 기술·브랜드·디자인이 정해졌는가

2. ‘3년 지원’은 자동 보장이 아닙니다

선정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연차평가를 거칩니다. 공고에는 평가가 미흡하거나 선정 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2년차 기업, 과제 신청·선정 실적이 부족한 기업 등이 차년도 지원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 선정만 목표로 삼기보다 권리화 결과를 수출상담·계약·매출과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졸업기업의 재신청과 재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한 휴지기간, 과거 선정·수혜 이력 등은 해당 지역 공고의 예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70% 국비지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 글처럼 모든 지역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이 현금 30%만 부담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2026년 서울 공고는 기업분담을 40%로 안내하며 일반 세부사업은 현금 20%와 현물 20%, 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은 현금 40%를 적용합니다. 과업규모와 센터 예산에 따라 현금분담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구분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지원기간최대 3년이나 매년 연차평가를 통과해야 계속지원 가능
지원금액기업별 확정액이 아니라 세부과제 선정·지역예산·기업수요에 따라 결정
기업분담지역과 세부사업별 현금·현물 비율을 해당 공고에서 확인
중복지원동일 내용의 타 기관 지원과 다른 RIPC 사업의 중복 제한 확인

4. PCT와 마드리드는 등록증이 아닙니다

PCT는 하나의 국제특허를 바로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시간을 확보하고 국제단계를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이후 보호할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하며 국가별 번역·대리인·관납료와 심사 대응비가 추가됩니다. 마드리드도 국제상표 출원 경로이지만 지정국에서 보호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항목에는 해외권리화 출원·중간사건(OA)·등록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이 한 과제에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계약 가능성이 높은 국가, 경쟁사의 권리, 우선권 기한과 예산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5. 신청서에는 수출계획과 IP 전략을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소개보다 ‘어느 제품을 어느 국가에 언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상표·디자인을 보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IP-Spectrum 평가, 현장실사와 대면평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표자와 실무자가 같은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맞춥니다

공고상 절차는 온라인 신청,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대면평가, 기업 선정, 사전 컨설팅과 세부사업 협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수출예정이라고 적었지만 현장실사에서 목표국가·거래처·제품 출시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계획의 실행가능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상담기록, 견적 요청, 전시회 참가, 샘플 발송, 인증 준비와 같은 진행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보유한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목록도 출원번호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가 수출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명칭·외관을 보호하는지,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해외 진출 전에 보완할 권리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6. 세부지원은 선정 후 다시 협의합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모든 세부사업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해 해외권리화, 특허기술 홍보영상, 특허맵·디자인맵, 제품·포장·화상디자인, 브랜드 개발, IP 경영진단과 융복합 과제 등을 예산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과제와 센터가 인정하는 시급성·활용성이 다르면 신청 순서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상황우선 검토할 세부지원
출원기한 임박해외권리화 출원과 우선권 기한을 먼저 확인
진출국 불명확특허맵·디자인맵과 시장·경쟁권리 조사 검토
현지 브랜드 필요상표 선행조사와 신규·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검토
제품 외관 개선제품·포장·화상디자인과 디자인권 확보를 함께 검토

출원부터 먼저 진행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협약 전에 기업이 임의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해외출원을 진행하면 비용 인정 여부가 지역 공고와 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결정을 기다리다가 특허·실용신안 국내출원 후 12개월인 우선권 주장기한을 넘기면 해외특허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 공개 예정일, 전시·판매 시작일과 목표국가 진입기한을 정리한 뒤 관할 센터와 진행 가능 시점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료는 회사 현황과 숫자를 일치시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주소,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최근 수출실적 증빙, 재무자료와 고용현황이 신청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목표국가별 예상매출을 제시할 때에는 전체 해외매출 전망을 중복 합산하지 말고 바이어 수, 예상 단가와 판매수량의 근거를 남깁니다. 공동대표나 관계회사가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명의와 계약관계도 점검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 본사 소재지 관할 센터와 접수기간을 확인했는가?
  • 수출실적 또는 2026년 수출예정 근거가 있는가?
  • 제품·기술·브랜드별 목표국가와 권리종류를 정했는가?
  • 국내 출원일과 PCT·파리조약 우선권 기한을 확인했는가?
  • 기업분담금의 현금·현물 비율을 계산했는가?
  • 동일 과제의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했는가?
  • 3년간의 권리화 결과를 수출성과로 관리할 담당자가 있는가?

함께 확인할 실무 자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과 권리화 순서를 함께 정하려면 기업 인증 준비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디자인·전시회 서비스까지 필요하다면 수출바우처 지원금·자부담 실무 가이드를, 실제 선적서류 오류를 줄이려면 수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점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해당 연도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목표시장과 수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3년 동안 자동 지원되나요?아닙니다. 매년 연차평가와 해당 연도 기준을 충족해야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PCT 출원만 하면 모든 국가에서 특허가 생기나요?아닙니다. 보호하려는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과 국가별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분담금은 항상 현금 30%인가요?아닙니다. 지역과 세부사업에 따라 현금·현물 비율이 다르므로 관할 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규기업 신청이 가능한가요?확인한 2026년 지역별 신규모집 공고는 종료 상태입니다. 추가공고 여부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자료

안내: 지역별 모집기간, 기업분담률, 세부지원과 선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과제 수행에는 본사 소재지 센터의 최신 공고문과 협약조건을 우선 적용하세요.

작성·검수: 플루비아랩 편집부 ·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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