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26년 9월 30일 18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공식 첨부 공고문상 신청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입니다. 선정기업에는 현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2027년부터 3년간 채용·홍보·금융·정부사업 평가 우대 등을 제공합니다.
핵심 일정과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 항목 | 공식 공고 기준 |
|---|---|
|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 제2026-428호·중소벤처기업부 제2026-547호 |
| 신청기간 | 2026.09.04. 10:00~09.30. 18:00 |
|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12.31. 이전인 기업 |
| 신청기준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소재지 기준, 기업별 1건 |
| 결과발표 | 2026.12.28. 10:00 예정 |
| 유효기간 | 2027.01.01.~2029.12.31.(3년) |
| 지원방식 | 채용·홍보·금융·정부사업 선정평가 등 연계 우대 |
| 정액지원금 | 없음 |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진단하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인가?
-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가?
- 기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기업이 아닌가?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당 1건만 신청하는가?
-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는가?
-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 상태가 아닌가?
- NICE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인가?
- 최근 2년 내 공고가 제한하는 산업재해·부당해고·괴롭힘·성희롱·채용절차법 위반 이력이 없는가?
여기서 한 항목이라도 불명확하면 점수 계산보다 결격요건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일과 고용보험 성립일은 같은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심사에서 제외되나요?
-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최근 2년 이내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 이내 확정된 부당해고 판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채용절차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NICE 신용등급 BB- 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공고에서 정한 소비·향락업, 일부 주점·사행시설업,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부당해고 판정 기업이라도 신청 마감일까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고상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당시 문제가 없더라도 유효기간 중 결격사유·폐업·허위자료·사회적 물의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가영역과 점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영역·배점 | 확인 내용과 준비 포인트 |
|---|---|
| 이익창출 15점 | 2024~2025년 매출액 증가율·영업이익률·자기자본비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 |
| 일자리 양 10점 | 공고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의 상용 피보험자 증가율 비교 |
| 임금·보수 25점 | 청년 초임, 임금 상승률, 성과급·스톡옵션·복리후생 운영 |
| 고용안정 20점 | 정규직·청년 비율, 청년고용 유지율과 증가율 |
| 일생활균형 20점 | 유연근무·정시퇴근·휴가·양육지원·복지공간·자기학습·기업문화 |
| 교육훈련 5점 | 2025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를 업종·규모별 기준치와 비교 |
| 혁신역량 5점 | 유효 인증, 최근 2년 포상·지식재산권·관련 사업 참여 |
| 가점 최대 3점 | 공정채용, 일경험·컨설팅, 비수도권 본사 등 |
청년 초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점수 |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월평균보수 |
|---|---|
| 10점 | 360만원 이상 |
| 8점 | 330만원 이상~360만원 미만 |
| 6점 | 300만원 이상~330만원 미만 |
| 4점 | 27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2점 | 24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 |
| 0점 | 240만원 미만 |
가상기업의 일부 항목을 계산해 보면?
청년 초임 320만원은 6점, 고용증가율 12%는 6점, 최근 2년 평균 정규직 비율 95%는 3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 항목의 소계는 15점/25점입니다.
현장실사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확인 항목 | 준비하면 좋은 실제 운영 증빙 |
|---|---|
| 임금·성과급 | 급여대장, 지급명세, 성과급 규정과 실제 지급내역 |
| 복리후생 | 복지비 지급내역, 자산형성 지원내역, 사내기금 운영자료 |
| 유연근무 | 취업규칙·운영지침, 신청·승인 기록, 근태자료 |
| 휴가·양육 | 제도 규정, 사용 신청서, 승인·사용 실적 |
| 복지공간 | 사업장 배치도, 사진, 임차계약 또는 운영자료 |
| 교육·문화 | 교육비 지급내역, 수료증, 동호회·온보딩 운영기록 |
플루비아랩 검토 의견: 제도 규정만 만들고 사용실적이 없는 상태는 약합니다. 신청서 문구·급여자료·근태기록·회계처리·현장 상태가 서로 일치하도록 인사와 재무 담당자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온라인 접수: 9월 4일~9월 30일
- 1차 심사: 결격요건과 서면자료 검토, 10월
- 2차 심사: 1차 통과기업 현장실사, 11월
- 3차 심사: 사회적 물의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12월
- 결과 발표: 12월 28일 10시 예정
선정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분야 | 대표 혜택 |
|---|---|
| 채용·홍보 | 고용24 기업·채용정보 제공, 서포터즈·영상·방송광고 연계 |
| 금융·보증 | 신한은행 협약 보증 우대, KB굿잡 대출 우대금리 등 |
| 세무·재산 | 요건 충족 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공유재산 임대 우대 |
| 고용·안전 | 안전일터 조성, 장려금, 일학습병행, 일터혁신 등 선정 우대 |
| 중기부 사업 | 기술혁신개발·수출바우처·연구인력·글로벌 강소기업 1000+ 등 가점 |
선정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계사업의 신청기간·자격·예산·별도 평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제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올립니다.
- NICE 원클릭 서류제출을 진행합니다.
- 9월 30일 18시 전에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본사 기준 신청정보
-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혁신역량 및 가점 항목별 증빙
- 현장실사 대상 근무·복지제도의 실제 운영 증빙
증빙을 누락하거나 마감 후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서·포상·사업 참여자료는 공고에서 정한 유효기간과 최근 2년 기준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격과 결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업당 1건만 신청합니다.
정액 현금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채용·홍보·금융과 정부사업 평가 우대 등을 각 사업의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제도와 실제 급여·근태·회계·사용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규정만 있고 운영실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9일 ·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8일 · 작성·검수: 플루비아랩 편집부
고용노동부 공동 공고 및 첨부 공고문 · 기업마당 사업 요약 · 공식 신청 누리집
이 글은 공식 공고를 실무적으로 해설한 정보자료이며 선정이나 개별 혜택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수정공고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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