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관리됩니다. 이미 인정받은 연구소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지만(법 부칙 제4조), 변경신고·실적 제출·인정취소 사유가 독립 법률에 정리되면서 사후관리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은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기준, 자가진단, 인정 뒤 취소 위험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글 기업 인증 준비 순서가 제품·경영시스템 인증의 공통 절차를 다뤘다면, 이 글은 연구소 인정 기준 자체와 새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관리 포인트에 집중합니다.
새 법에서 바뀐 틀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몇 개 조항이 연구소 인정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2026년 2월 1일 함께 시행되었고, 다른 법률에서 연구소를 인용하던 조항도 새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근거 법령 | 기업부설연구소법(법률 제20727호 제정, 현행 제21309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인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정·변경신고·실적 접수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 시행령 제16조) |
| 인정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
| 기존 연구소 | 종전 법으로 인정된 연구소는 새 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4조) |
새 법에 명시된 내용 중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칸막이·이동식 벽체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는 기준, 연구소를 여러 소재지에 둘 때의 상주 요건, 거짓 인정이나 사칭에 대한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 글은 새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종전 법과의 비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업무를 겸하지 않고 연구개발만 하는 직원입니다(법 제9조제1호). 필요한 인원은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 인원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 기업 구분 | 최소 인원 | 예외 |
|---|---|---|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2명 | - |
| 소기업 | 3명 |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 중기업 | 5명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
| 중견기업 | 7명 | - |
|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 | 10명 | 국외 연구소는 5명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음 |
누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나
- 모든 기업: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학사 이상, 또는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
- 중소기업만: 자연계 전문학사로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는 1년), 산업기사로 경력 2년 이상,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능사로 경력 4년 이상
- 산업디자인 분야,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 등(시행규칙 제2조제6항)
자격이 있어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주간 대학원 과정생(회사 연구와 관련된 박사과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사과정은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는 예외), 산업연수생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8항).
연구공간 기준: 벽·출입문·면적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분리된 독립 공간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아래 두 경우를 독립 공간으로 인정합니다.
| 원칙 |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 |
|---|---|
| 칸막이 허용 | 중소기업 등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기관등),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기업의 전담부서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 2m 벽체 허용 | 환기·냉난방·소방 등 사유로 천장까지 막을 수 없을 때,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이동 가능한 벽체 포함)와 별도 출입문, 전용 공간 식별, 건축법 적합을 모두 충족 |
| 면적 | 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뒤에도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최소 면적 |
| 설치 금지 | 단독주택·공동주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나 가건물(법 제9조제2호) |
| 여러 주소지 | 각 주소지에 독립 연구시설과 상주 인원 1명 이상이 있으면 주소재지·부소재지로 나눠 운영 가능(시행령 제9조) |
면적은 조문에 구체적인 제곱미터 수치가 없고 "상시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판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과 적합·부적합 구분
- 연구만 하는 직원이 위 표의 최소 인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 그 직원들이 영업·생산 업무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 연구공간이 주택이나 가건물이 아니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가
- 연구 기자재가 연구공간 안에 있는가
- 조직도에 연구소(또는 전담부서)가 별도 조직으로 표시되는가
- 연구 분야와 주요 연구내용을 개요서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적합한 경우는 연구 인력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제조·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연구소 대신 1명부터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개발자가 영업·고객 대응을 겸하는 소규모 팀, 단독·공동주택에 연구공간을 두려는 기업, 6개월 안에 퇴사·휴직이 예정된 인력을 인원 수에 넣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신청 서류는 갖춰도 이후 현장조사나 실적 제출 때 요건 충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시행규칙 제3조)
-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포함)
-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
- 해당 기업만: 연구원·교원 창업 증명, 중견기업 증명, 서비스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명령이 나오고, 보완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시행규칙 제6조).
인정 뒤가 더 중요한 이유: 사후관리와 취소 위험
인정 취소 사유(법 제8조)는 인정 이후 운영 중의 변동과 관련됩니다. 특히 직원 퇴사로 인원이 줄거나 사무실을 옮긴 뒤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 명칭·소재지·대표자·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개발인력·연구공간 등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시행령 제7조제2항) |
|---|---|
| 신고 누락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법 제8조제1항제5호) |
| 실적 제출 |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실적 제출(시행규칙 제8조) |
| 기준 미달 |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 |
| 반드시 취소 | 거짓·부정한 인정이나 변경신고, 기업의 취소 요청, 폐업. 거짓 인정으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 불가 |
| 과태료 | 거짓 인정·실적 허위 작성 500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300만원 이하, 연구소 사칭 200만원 이하(법 제27조) |
30일과 1년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 기한은 30일이고, 1년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30일을 넘겨도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함께 확인되면 보완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소 인정 여부를 요건으로 삼는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쓰고 있다면 그 시점의 인정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 변동이 있는 달에는 변경신고를 먼저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법으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경신고와 실적 제출 의무는 새 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등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담부서가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는 위 자가진단 6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인력 계획이 함께 걸려 있다면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정리와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실무 판단 기준도 함께 보시면 일정 잡기가 수월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보도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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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 최종 검토일 2026-10-07 · 작성·검수: 플루비아 정책인포클라우드 편집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기업의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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