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예정 일정과 실제 모집공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간 안내자료의 예정일은 실제 접수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지원 2차 모집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 9월 26일 현재 확인한 공식자료만으로는 후속 회차가 접수 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월 1일 변경공고 기준 전략지원은 1월 30일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상시모집합니다. 다만 모집규모와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의 공고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의 작성일이나 연간 계획표만 보지 말고, 지원센터의 최신 사업공고에서 모집구분·접수기간·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마감된 회차의 조건을 다음 회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일반지원과 전략지원의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범위 | 신청 전 확인할 점 |
|---|---|---|
| 일반지원 | 전략인증 10종을 제외한 572종, 고비용 전략인증, 의료기기 분야와 비공고 규격인증 등을 지원 | 인증 목록 포함 여부, 신청유형, 회차별 접수기간과 인증별 한도 |
| 전략지원 | FCC, FDA 일부 분야, CE 일부 분야, CPNP, PPWR, PSE, SCPN, IECEE-CB Test, 국제 HALAL 등 10종과 별도 지정 인증을 지원 | 인증명뿐 아니라 공고가 정한 제품·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 |
8월 1일 변경공고에서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인 PPWR이 전략인증에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전략인증 10종과 일반지원 인증 572종입니다. 다만 CE는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미국 FDA는 의료기기 Class 1·화장품 등록 분야처럼 전략지원으로 인정되는 분야가 제한되므로 인증명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에 없는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을 입증하면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일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공고일부터 과제수행기간 안에 인증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신청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신청자격은 수출실적과 기업 상태를 함께 봅니다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입니다. 다만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에는 별도 예외가 안내돼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수출액은 회사가 임의로 계산한 해외매출이 아니라 공고가 인정하는 증빙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휴·폐업, 참여 제한과 동일 과제의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합니다. 관계회사가 비용을 대신 내는 구조라면 신청기업·계약당사자·증빙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3. ‘최대 1억 원’은 기업별 보장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지원과 전략지원을 합해 기업당 연간 최대 4건, 1억 원 한도입니다. 다만 트랙 간 예상 협약금액 합계가 3,500만 원 미만이면 3,500만 원 범위에서 4건을 초과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원의 지정 의료기기 인증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상 인증은 공고의 별도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0%, 300억 원 이상 50%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증획득에 든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평가와 예산상황에 따라 협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견적금액에 지원비율만 곱하지 않습니다. 인증별 지원한도와 인정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기업부담금·불인정비용을 회사 자금계획에 따로 반영합니다.
4. 인정비용은 인증·시험·컨설팅으로 구분합니다
기본 지원항목은 인증비, 시험비와 컨설팅비입니다. 인증비에는 인증서 발행·신청·연회·심사비와 인증절차상 필수인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비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면 인증비와 시험비만 지원됩니다.
번역·공증, 해외출장, 시제품 제작과 시설개선을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누고 공식 인정범위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협약 전 지출과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도 회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에 시험·인증 경로를 확정합니다
같은 인증명이라도 제품군, 정격, 사용환경과 모델 수에 따라 필요한 시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에 제품사양서와 모델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규격, 시료 수량, 공장심사 여부, 예상기간과 견적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대행사의 간단한 견적만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선정 후 시험범위가 늘어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완료일에는 시료 제작, 서류 보완, 부적합 개선, 재시험, 공장심사와 인증서 발급기간을 포함합니다. 기존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려면 적용 규격과 인정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인증기관과 컨설팅기관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컨설팅기관은 인증서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규격 검토, 기술문서 작성, 시험 접수와 보완 대응 범위를 적고, 실패하거나 지연될 때의 책임과 추가비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6. 선정 이후 협약과 증빙 기준을 지킵니다
일반지원은 협약체결 후 1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지원의 연장은 최대 1회입니다. 선정 통보만 받고 집행하기보다 협약일과 승인된 과제내용을 확인하고, 제품·규격·수행기관이나 비용을 바꿀 때는 변경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기관에 외화로 지급할 경우 송금일, 적용 환율과 인보이스 명의를 남깁니다. 협약 외 과제이거나 증빙이 맞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사업의 비용과도 분리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표
- 최신 공고에서 실제 접수 중인 모집유형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 인증 대상 제품·모델과 목표 수출국이 정해졌는가?
- 신청 인증이 일반지원 또는 전략지원 목록에 포함되는가?
- 전년도 직접수출액과 중소기업 자격을 공고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시험·인증·컨설팅 견적과 수행기간을 각각 확인했는가?
- 인증별 한도, 지원비율과 회사의 실제 부담액을 계산했는가?
- 협약 전 계약·지출의 인정 여부와 변경절차를 확인했는가?
- 동일 비용을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지 않는가?
함께 확인할 실무 자료
고부가가치·전략인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면 전략지원 대상과 준비사항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화장품의 FDA·CE·CPNP 차이는 의료기기·화장품 해외인증 비교 글을, 여러 인증의 선후관계를 정할 때는 기업 인증 준비 순서 정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비용과 담당인력을 함께 점검하려면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실무 판단 기준 7가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관리합니다. 모집일정, 대상인증, 지원비율, 인증별 한도와 정산기준은 공고 개정 및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은 지원센터의 최신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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